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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22:1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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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선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5478-68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천만원
사고일시 2009월 7월 03일 새벽 00시 조금 넘어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4일 진단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혜택이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7월02일에 생긴일... 지금까지 연속...짜증만 나네요...

울신랑 7월에 회사사람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교통사고 났어요..분명 대리운전 불러서 오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대리운전기사분이 왔는데 그자리에 캔슬내고근데 누가 캔슬냈는지 모릅니다.
울신랑 차를 회사 동료가 몰고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음주운전에 무면허로...차는 폐차 시키고....

헌데 처음에는 회사 동료본인이 운전한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다른사람이 있다고 저한데 막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던이...

지문조사와..... 유리창에 머리카락 붙어있는것 조사하고 목격자가 다있다고 하더니...

3일뒤 회사동료가 운전했다고  경찰서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서꾸미고 병원도 더 입원해있어도되는데 동료 생각해준다고 4일입원해있고...집에와서 아프니 잠도 잘 못자고 통원치로 받아도 계속아파서 2주동안 안나가구 나가도 몇시간있다가 들어오고 진단서도 최대한 적게 끊고 구속안시킬라고 저희 딴에는 회사동료분을 마니 선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료도 타먹을겸...이것저것...할라구 근데 회사동료분이 무면허(면허를 따지 않았음) 운전으로 해서 울신랑이 보험혜택을  못하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동료에거 전화를했습니다...(울신랑 마니 소극적.... 총대는 마누라....)

보험이 안되니.....병원비를 달라구요...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있어서..... 일을 못해서 월급도 얼마안나온다고.... 합의금 조금 달라구요..... 그랬더니...회사동료... 마누라가... 못준다면서 내가 그돈을 왜주냐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나참 어의가 없어서 당신 남편때문에 사고가 났는데....)울신랑이랑 회사에서 제일 가깝게 지내고 또 믿는 사람이라서... 좋게 좋게...
할려구 했으나 도저히 화가 나서 안되겠더군요....
그래서 소송으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그쪽에서 저희 신랑한데 문자가 왔네요..법대로 하라구 하면서 합의서 까지 제출해서 돈안줘도 된다는 식으로요...
근데 합의금은 얼마준다는 양식 언식 한적 없고...
합의가 잘 되었다는 양식 적는것 그거랑 조서랑 해서..
경찰에 넘기구... 지금은 검찰에 넘어갔다고 얼마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1" 교통사고가 조서 꾸미고  검찰에 넘어갔는데 다시 번복할수 있을까요..??(한마디로 구속??가능할까요??...)

질문2"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주는줄알고 합의금얘기없이 그냥 서류상으로 합의했다는 서류를 작성했는데...

합의금을 운전한사람한데 받아낼수있을까요..??

질문3" 차값이랑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것 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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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10 20:35


    사고의 내용을 명확히 사법기관에서 조사 받으신후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면 운전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할것이며 남편분께서 차키를 건네어 줬다면 남편분의 책임도

    일부 있을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화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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