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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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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금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4-01-01
연락처 010-2950-92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09년6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요추염좌
5주입원치료
그리고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행단보도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경우 어떻게 합이를 봐야하나요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학생이라 치료를 3주만받으면 25만원이고
3주가지나면 통원치료비라고 하더군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말고는 없다고 택시는공제접부만하면 기사는
뺑소니도 알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뺑소니가 된다할지라도 피해자에게는 별차이가없다고....
7월30일경찰서에서 택시기사가온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미안하다고는안하고 합이를 안봐줘서 못봤다는식으로 하더군요
우리애입원해있는 병원만두번 왔다가고는 그러면서 법대로 처벌받겠다고
화를내고 가고 다음날또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갔는데 50만줄테니 합이보라고
안본다고 법대로 처벌받으라고 처벌은 어느정도지요
안받는거보다는 났다고 하지만 첨부터 택시기사는 합이 같은건 볼생각없었던같구요
우리는 이만하길다행이다고 생각했는데 날이가면 갈수록 괴씸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야할까요 지금까지 검사에 송치되기까지 어떤이유진 모르지만 서류미비로 발료 되기도하고
두서없지만 조언 부탁드림니다
피해자진술서 다시들어가고
그래서정보공개를 신청해서 첨 택시기사하고 (6월16일)미성년자라 보호자입해하에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애가진술을 어떻게 했길래 것도 피해자가재진술을 하는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정보공개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처음 격는일이라 경찰서에서 다해주는 줄알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우리애가 맘을 많이 다쳤었요
?
  • ?
    사고후닷컴 2009.08.10 20:45


    조사에 이의가 있으시면 사법기관 혹은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가해자의 엄중처벌및

    공정한 수사를 의뢰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벌금일부로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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