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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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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9:42

교통사교 에관하여

조회 수 31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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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현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1-00-00
연락처 010-5098-17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촌에서 농사를일을 하고계시고 농사규모는 약7천평정도며 가축은 큰손10마리 송아지4마리 키우고계심니다 농사일에는 과수원 고추 콩... 여러가지 하심니다.
사고일시 2009년7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제는 합의단계는 아니지만 대충 위자료 25만원 하루일당38500원이라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이며 수술은 아니며 입원은 7월7일부터 지금까지 계심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100%과실을 인정하여 신호대기중에 뒤차가 추돌하여 난 사고이며 아버지께서는 친구분 포터화물차 가운데 자리에 타고게시다가 목에 크게 충격이와서 초진이 3주나왔으나 아직 손마디가 많이 붓고 절이셔셔 입원해있음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7일날 아버지께서 친구분 차를타고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추돌하여 목이 심하게 충격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있음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고계시고 소득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하할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림니다.
초진은3주가 나왔지만 아직도 아프셔셔 병원에 계심니다. 제가 집과 멀리 있어서 보험사에 대응할 방법을 잘몰라서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보험사 예긴즉슨 하루일당 38500원 위자료25만원 정도라는데 저히집은 근 한달째 아무일도
못하고 손해가 막심하고 어머니 혼자 고생하고 계심니다. 좋은 방법이나 자료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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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0 20:51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손해라면 소송판결금액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후 보험사 보상담당

    자와 원할히 합의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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