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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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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영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010-5029-35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중1학년)
사고일시 2009년7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원 (위자료 30만원, 향후 치료비 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탈구 경추 제2/3번 좌측 추간관절 부위(진단6주)
수술은 없음.
입원기간은 30일정도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사고로 가해자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와 별도로 140만원에 형사합의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60만원으로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간병으로 엄마가 한달동안 꼬박 일도 못하고 병원에 있다보니 손해가 심합니다.  
처음에 병실을 도저히 8인실에 못있어서 상급병실(3인실)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돈도 30만원정도 됩니다.  

아이의 학원 문제만 아니면 좀더 병원에 있을려고 하는데 어쩔수 없이 퇴원 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8.10 23:14

    경추 아탈구는 습관성이 되면 평생 고질적인 장해가 될 수 있으니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충분히 예후를 검토후 최소한 사고후 6개월이상은 지켜 보신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 기준이 아닌 소송시 기준이라면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시에 

     200만원전후의 위자료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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