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8.01 08:22

지게차 사고

조회 수 75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4579-93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 화물 800~850만원 (유류비 250만원 및 자동차 할부금 약 4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09년 6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4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글은 피해자 송평영씨의 아들 송민수 이며 이내용은 경찰서에서
진술 한 내용 입니다.
진단내용
최초 부산에 있는 철강회사에서 개인화물 4.5톤에 짐을 적제 하는중
짐을 다 싫고 돌아 서는데 영내에 있는 5톤 지게차가 후진을 하였
다 후진중에 피해자는 소리쳤지만 듣지 못한체 뒷바퀴에 왼쪽 발과 발가락을 을 발고 뒷 바퀴를 돌렸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주장하는
지게차량의 속도는 1km라고 주장합니다(그정도 속도였으면 사고가
당연히 안났을 겁니다 후사경과 백미러가 있는데 그속도면 사고가
안났겠지요) 그래서 뒤틀리면서 쓰리 지고 허리가 뒤틀리며 발이
터졌습니다.부산 강동병원에 후송 후 바로 수술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며 부산에 가족 친척도 없어 수술도 밀리고 하여 대구 보훈 병원으로 후송을 하였는데 그때의 아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16일 병원 후송 후 부산병원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진단 내용이 달라져 뼈가 으깨진 수술을 취소하고 그날 오후에 바로 칼로 무마취 상태에서 칼로 째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한지오늘이 약 45일 조금 넘습니다.
아직 발이 부어있는 상태이며 환자는 지게차 뿐 아니라 차만보면
꿈쩍 놀라는 후유증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신고 접수 되어있고 부산사하 교통계에 16일 접수 되었고 보험회사에서 우리쪽에 20% 과실있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금액을 떠나 병원에 아파 입원한 사람한테 와서 자기들이 이미 돈에 대한 청구를 다끝낸 상태에서 찾아와

환자 앞에서 돈이 얼마고 얼마 얼마 라는 인간 답지 않은 행동에 아들로써 굉장히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20%과실을 도저히 저는 받아 들일수 없습니다. 도로가 아닌 아무리 영내이지만 가해자가 주장하는 속도라면

사고가 일어 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사고가 났다는 말은 가해자의 부주의를 인정해야 하며 지게차가 후진으로 오는데

놀라 stop이라고 외치고 밟은 상태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발이 터져 피가 나는데도 뒷바퀴를 돌렸다는 말은

어떻게 피해자의 20%과실을 포함할수있습니까 앞으로 전진 하는 차량이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만 후진 하는데

누구의 부주의라 말입니까. 20%를 포함한 휴업 손해 돈이 약  1750000 x 30 의 80%에 입원기간 49를 곱하여

약 2291000정도 이며 속히 말하는 합의금 보험회사측에서 내어 놓은 위자료 6급 해당 50만원 이랍니다.

교통사고 정말 살짝나도 수술안해도 이정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구요. 그리고 퇴원하기를

원하는 보험회사측에서 6개월의 통근 치료 150만원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6개월 통근치료는 6개월가 일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혼자 일해서 대학생이 둘을 학교 보내는데 차 할부값이나

들어가는 대출이자나 갚아야 할 돈이 태산인데 나이 48정도에 이런 사고나고 발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걸 못하면 이게 뭡니까 죽으란 말이지 그렇다고 완벽히 낳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뼈 맞추는 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굳이 안해도된다고 하여 하지 않았지만 누가 압니까 다리를 절지  지금도 조금씩 저는데

운동하라고 목발 주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뒤뎌도 붓고 아파다고 하는데 벌써 퇴원해서 통근치료

라니요 병원은 혼자 간답니까 들어보니 하루 통근치료비 5000원으로 계산한거 같은데 그리고 인심쓰듯이 

보약 하라고 29만원 보함하여 약 450만원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어 너무 갑갑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통보하고 갔으며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멀 알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깐

아무말 못하고 가만히있어서 제가 말을 했지요 과실이건 떠나서 당장 갚아야 할 돈이 태산인데 통근치료 6개월

150만원 가지고 머하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늘 서류를 주고간 보험 회사사람에게 말을 하니 이사람이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 이니 월요일날 다시 계산을 해본답니다. 그럼 6개월은 자기들 기준으로 사람 생각 하지않고

멋대로 한거 아닙니까. 이런 보험이 왜있습니까. 사람죽어 보라고 만든게 보험입니까 글을 확인 해보시고 

답변 주십시요. 꼭 부탁드립니다.  퇴원을 해도 앞으로 어떻게 다시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차를 보면 순간 움찔 하는데

화가 나는게 아니라 답답해집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8.02 02:1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위치및 사고의 정황에 따라 판단되나 일반적인 작업장 반경내

    사고라고 한다면 20%의 과실이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정황에 따라 최대한 과실을 20%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현재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후유장해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달 입원을 기준으로 약 100만원의 위자료 판단을 법원에서 하게됩니다.

    일단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 받으시어

    합의를 준비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합의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현재는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시점임으로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완치후 합의를 하셔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파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