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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12:45

버스공제조합 합의

조회 수 54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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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지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6352-86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 현 마트에서 근무
사고일시 2009년 5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각막 부분 열상 및 결막 열상(좌안)/수술무/입원무

통원치료 2개월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옆버스를 추월하려다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그바람에

제가 타고 있던 옆에 있는 유리창이 깨져서 파편이 눈에 들었갔습니다. 양쪽다요.

각막 및 결막 열상은 회복 되었지만, 현재 각막혼탁이 있는 상태 입니다. 병원에서는 지금은 혼탁상태가

더 커지지는 않지만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있구요  혼탁제거 수술을 하면 더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각막혼탁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약 2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검사결과로는 우울증, 스트레스성 불안증이라고 하네요..

직장에는 2주동안 못나갔습니다.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손실이 있었지만, 버스공제조합에서는 따로 입원한게

아니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합의금 적정선은 얼마인가요??

또 버스기사도 사고가 난 후에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데도 알아서 병원을 가면된다고 그냥 보내더군요. 버스공제조합

번호만 알려주고,  버스공제조합에서 미안하다는말이나 위로의 말없이 합의하고 싶으면 진단서 보내달라는 식입니다.

합의 할려고 연락했더니, 담당자는 자신이 휴가라며 나중에 보자고 하고,, ....  왜 보자고 하냐고 그럽니다.

버스공제조합은 원래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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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02 02:22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막의 혼탁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충분한 치료후 안과적 상태가 고착된다면 후유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후 6개월정도 치료를 지속하신후 그때 까지 각막의 혼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바으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천천히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섣부를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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