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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2 00:0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1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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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봉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658-9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인데 학원 수업료가 필요해서 피자집 알바를 해서 한달에 130만원입니다.
사고일시 09.06.14.8:15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진단 (우측허벅지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4거리 신호위반 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에 제신호가 켜져서 출발하려고 하다 갑자기 무쏘차량이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참고로 무쏘차량신호는 끊겼습니다.) 가해차량은 본인이 신호위반 하지 않았다며 사고경위를 은폐하려고 허위목격자를 선정한것 같았고 허위진술로 나가다가 저에 목격자가 나와서 뒤늦게 피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엊그제 경찰 조사를 마쳤구요. 그런데 경찰조사 받기전 2틀전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와 합의를 보자며 150만원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금액인가요?? 병원에서는 우측허벅지 골절로 6주진단나왔습니다. 하지만 8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 있습니다. 퇴원해서도 제활치료해야한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8월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도 볼수없는 상황인데 여러가지로 손해가 막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험합의금과 개인(형사)합의금의 적정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여 아울러 절차가 같이 질의 하여 봅니다. 바쁘시더라도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의 적정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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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02 02:25


    대퇴부골절로 수술히 필요하지 않은상태인듯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수 없는 시점이기에 충분한 치료후 피해상황이 확정 즉 입원기간,통원기간,

    후유장해유,무  및 향후치료 및 성형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다행이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으니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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