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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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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명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4
연락처 010-3632-52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지입차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주유비 고속도로비는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입니다.
사고일시 2009-07-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 차를 폐차시 700만원 준다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대학병원 입원중이며. 골절상은 없으며. 안면부에 유리 파편이 박혀 제거 하는 수술과 봉합을 마쳤으며, 오른쪽 어깨 아래 부분에 근육파열이라고 초음파 검사상 진단 받고 아직 교수와 정확한 진단수와 입원기간을 말해보지 않은 상태 이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차선 국도에서 본인차량이 1차선에서 달리던중 반대편 1차선에 좌회전을 기다리던 크레도스가 있었고 그 뒤에 트럭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다 크레도스 뒤를 박고 중앙선을 넘어 제 차를 정면 충돌하는 사건으로 가해자 100%로 경찰서에서 조사 마친 상태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문제는 대물 보상입니다.
제가 영업한 차는 05년 4월 기아 1.4톤 트럭이었으며 올해 초 960만원에 자동차 매매를 한 상태 입니다.
보험회사 측 대물 담당은 700만원을 제시한 상태에서 더는 못준다고 합니다.

현재 새차로 1.4를 뽑으려 해도 지금은 단종이 되서 1.1톤 트럭밖에 없다고해서
회사측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답답합니다.
잘못하나 없이 운전하다 형편도 넉넉치 못한데 이런 사고 까지 당해서..
보험회사 다른데 물어봐도 좌표인가 뭐가 잡힌게 700이라 안된다고만 하고.. 최대 780까지 말하더군요.. 무슨 영수증 들먹이면서요.
빠른 답변이나 전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이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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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02 22:04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공지사항에도 공지되어 있듯이 대물상담 및 처리에 대하여는

    상담업무및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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