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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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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04:23

너무 괘심 합니다

조회 수 40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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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2884-29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만원
사고일시 2009년7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3주
병명:경추염좌,흉추염좌,요추염좌,슬관절염좌
4일간 입원하고 보험회사와 조기합의 하고 퇴원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추돌한 사고 <100%일방적>

차는 뒤부분이 엄청 부서져서 견적이 약400만원 정도 나왔어나

7년 넘은 영업용이라서 수리비를 105만원 밖에 안 준다고 하여 자부담으로 300만원정도 주고 수리하기가 기가 막혀서 눈물을

머금고 105만원 받고 패차하였음. 차는 앞으로 약15개월은

더 타고 패차해도 5~60만원은 받습니다.

가해자는 32세 남자로 음주운전 음주치수<0.056>

본인은 <3주 진단> 승객1명 <2주 진단 >

경찰서에 진단서 넣고 모두 보험회사와는 합의하고 퇴원 했슴.

알고싶은내용: 음주운정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나에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음에도 당일 오후에 전화로

보험회사에 예기 해 놓았어니 치료 잘 받어세요 라는 전화 한통

말고 지금끗 아무 열락 한번 없어서 너무 야속하고 괘심한 생각이 덜어 경찰서에가서 비 양심적인 가해자를 엄중 처벌 해 달라고 할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혹 합의를 보자고 하면?? 금액은???등 - 등-

내차의 승객도 참 양심 불량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분도 비 양심적인 가해자가 방문은 크녕 전화 한통 없어서

너무 괘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가지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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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04 05:26

    큰 부상을 당하시지 않은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법기관에 엄중처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가해자의 벌금양형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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