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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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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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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06:12

교통사고 ...

조회 수 318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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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tjdrlrnr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
사고일시 7월29일 1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집앞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귀가하던도중 골목길에서 어떤차가 저를 사이드밀러 (빽밀러로) 팍치더니..저는 그자리에서 이거모지??생각하면서 아주살짝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뒤를돌아보니 그차가 멈출것같더니 그냥 가는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소리를 질러서 사람에게 저차잡으라고하니 그냥가는걸 중국집 배달원이 차량 번호를 알아주더군요...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뺑소니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조서를받고지금 입원을 했는데.. 경찰쪽에서 오늘 전화가 왔는데 그쪽분은 빽밀러에 일부러친것같기도하구  넘어지지도않고 그냥있길래 그냥같다고진술했다고그러더군요..;; 암튼경찰관이 번호준 중국집배달원하고 통화하고싶다고해서 알아보는데 그중국집배달원은 찾지못한상태 이구요..지금 보험처리도 안됬는데..지금 병원에 입원하고있거든요...^^;;이병원비는 어떻게해야하는건지..??아정말 그사람이 그자리에서 내려서 미안하다고 말한마디했음 저도 그냥갔을건데 그땐 그사람이 너무 꾀심해서 신고했거든요...그래서 현재 병원에 있는데 일은 해결되지않고...앞으로 어떻게 되나요??진단은2주나와서 제출했구요..;;  그가해자는 연락도없고 오늘이 입원한지 5일쨰되는날입니다..제가 요즘 입원하고 누워있을 형편이아니거든여..;;; 바쁜일이 좀생기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글남김니다..현재 입원한지 5일째됫는데 소식은없구요 ...가해자측에서 연락도없고 보험처리도안해주고...저는어떻게해야하죠??경찰서에 전화해서불어볼려고해도 담담형사가출근을안하면 알수가없다네요^^;;형사는하루출근하고 2틀쉬고출근하고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담담형사가 전화와서 넘어진거 맞냐고 막막 물어보네요??? 넘어졌는데 철과상같은게 왜없냐고??그래서 제가 그랬죠..넘어지면 철과상이 무족건생기는게아니라고..전화끈구나니 그경찰관이 가해자쪽 편드다는 느낌도있구요... 도와주세요..제가 어케해야되는지 상해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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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04 06:22


    사법기관에서 조사후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가해보험사로 부터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입원하는 일은 옳지 못한일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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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04 19:25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고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않은 분의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 15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도시일용임금의 소득일 경우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 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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