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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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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20:18

버스공제조합 문의

조회 수 29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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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효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36-44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10만원가량
사고일시 2008.07.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금 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뇌좌상?
살짝 터져서꼬맨정도
15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밑에 글을 올렸는데요 상담실장님께서 소송실익은 0일거라고 하시며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합의를 시도해보고 그래도 계속 30만원을 주장할 시에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더라도 30만원 정도는 남는건가요? 아니 뭐 어차피 30밖에 못받는거 변호사비로 다 나간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도움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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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05 20:23


    소송실익이 0 일거라고 설명드린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기본적으로 200만원(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음) 소송비용 즉,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접수비(법원보관비용)등 소장접수시에 추가되는 비용이 약 40만원이며 본사건은 판결까지

    가지않고 화홰권고 및 조정으로 법원에서 결정할시에는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이 되버립니다.

    소송을 감정만으로 하는것은 아니겠죠?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 일반보험사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하시는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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