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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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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03-00
연락처 010-8004-75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천6백만원(세금공제전소득)-공무원
사고일시 2008.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상순열상-길이4cm-깊이:근육층
2.상악구강열상-길이:3cm.-깊이:근육층
3.치관파절-하악좌측 측절치(2개)
4.보철물 파절-상악 좌측 중철치
(상악우측견치에 이르는 6치관 브릿지임)
5.다발성 염좌및 좌상(
(안면부,경추부,요추부,우 슬관정부,양측 족관절부)
6.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로 인해 근육층까지 봉합술
(깊이가 근육층이어서 수술이라고 함)
7.상세불명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8.초진 3주후 추가진단
9.입원기간-3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안 탑승으로 승객이었음(승객피해자0%-가해자:버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입원기간중에 월급을 받았다면 휴업손해액은 못 받은지여?
   (보험규정은 못 받는다고 하나,받은 분도 계신다고 해서여)

2.옛날보다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직업상 정신 장애나 치료 받은게 좋지 않아서 휴우 장애서나 병원은 가지 못했읍니다, 휴유 장애내용서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나여?

3.합의를 하고나서 휴유장애가 있을시 3년안에는 다시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공제조합직원이 말하는데,
   그 부분은 합의서와 다르게 문서로 받아놔야 하나여?

4.입안 봉합술과 치아 파절로 인해 외래어를 구사하는데 있어 표현할 때 불편함이 있으면 이 부분도
    꼭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여?

4-1후유장애내용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없나여?
  

5,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고, 중상으로 분류 되어 있읍니다
  처음 사고 났을시 사람을 알아보지도,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할정도로
  많이 다쳤는데도 7개월동안 공제조합이 아무런 연락이 없읍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여?

6,합의를 보게 된다면 어느정도로 어떻게 해야하나여?

바쁘시겠지만, 법을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리니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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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05 22:55


    1.소송시에는 월급이 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청구가능합니다.

    2.치료가 종결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3.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합의서사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4.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만 인정안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됩니다.

    5.치료가 필요하시면 계속 치료하시기 바라며 합의를 원하시면 공제조합에 연락을 하셔서 협의 하셔도 됩니다.

    6.별다른 후유장해에가 없다면 치과향후치료비(병원에서 발급),성형비용(병원에서발급)에 대한 성형추정서를

    발부받아서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없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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