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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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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28 20:22


현재 보험사(공제조합)으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은 약관기준방식의 합의금인듯 합니다.

향후치료가 목적이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됩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 없고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무과실일때 1달정도를 입원

했다고 가정했을경우 200만원~300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험사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점등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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