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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00:43

택시공조문제

조회 수 32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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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6
연락처 010-4561-79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130만원정도 식당에서 일하심
사고일시 2009/4/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30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6주
왼쪽 무릎관절경수술하심
입원기간:현재까지 112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왼쪽무릎 연골손상으로 수술..아주대병원에 mri등 자료보냈더니 100%로 기왕증이라고 했다고..첫진단 6주 나온것은 사고로 입원중인동안 첫달 월급 백십만원과 2,3달째 월급 사십만원의 80%만주고 위로금 75만원만준다네요..그동안 다리가 아파 병원간것은 지난 10년동안 2번 것도 몇년전입니다. 과실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무조건100%로 기왕증이랍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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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9 00:46


    손해배상에 있어서 기왕증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기왕증만비율만큼 %(백분율)로 손해배상금에서

    삭감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사선생님께 기왕증 유,무에 대한 부분을 조언 받으셔서 기왕증이 50%

    이상 이라는 판단이 난온다면 치료에 만족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다수의 의사분들이

    기왕증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법원신체감정시에도 동일할 감정결과가 나올가능성이 높으니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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