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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01:05

택시공조와문제

조회 수 34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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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6
연락처 010-4561-79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130만원정도 식당에서 일하심
사고일시 2009/04/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30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6주
왼쪽 무릎 관절경수술하심
입원기간:현재까지 112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에대한 일언반구도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 응급실 앞을 걸어 간는데 택시가 후진하다 엄마를 못보고 그대로 박으면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연골판손상을 입었는데 택시공제에서는 기왕증이라면서 수술도 제때 못받게 하고 수술후 mri등을 줬더니 자기네들이 아즈대병원에 문의했는데 100%로 기왕증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다면서 입원후 첫달 엄마회사에서 110만원두번째달에
 40만원 3번째달에 40만원나온서을 합한것의 80%와 위로금조로 75만원만 준다는겁니다.지금까지 무릎때문에 병원
간것은 지난10년동안 딱 2번<그것도 몇년전입니다.사고후 수술을 할려는데 보험사에서 기왕증이니 뭐니하면서 수술비등을 지급 거절해 수술이 늦어졌는데 수술후 회복도 좀 느린편이라 지금까지 입원해 계십니다.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혹 기왕증이 있었다고 해도 나이가 더 든 다음에 증상이 나타날수도 있었을거 아닙니까..그 사고때문에 수술을 했던 담당의사는 엄마가 하는 일은 못할꺼라고 합니다.식당에서 일하시거든요..정말짜증납니다.뻑하면 치료비안대준다고 협박하고..기왕증이라며 턱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고..진짜 열받고 억울합니다..50살에 무릎이 쌩쌩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상황에 어떻해야될지...짜증만 납니다..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엄마 사고후 마음고생한거 돈으로 라도 보상해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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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29 02: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증 문제로 인해 공제조합과 다툼이 있는것 으로 보입니다.

    예전 병력이 무었인지가 중요하겠는대요...
    우선 주치의의 소견또한 중요한 부분이니 기왕증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셔야 겠습니다.

    예전 병력이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면 당연히 수술비 및 보상을 해줘야 하겠지만
    예번부터 병력이 있다면 그 기여도 문제를 따져보아(%) 보험사와의 우선 절충을
    시도해 보셔야 겠습니다.

    기왕증이 미미하거나 없는대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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