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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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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01:4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27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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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00-00
연락처 010-3269-78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엄마: 0 아빠: 250 나: 250 신랑: 140
사고일시 2009년 7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병- 엄마: 염좌 (초진2주)
아빠: 퇴행성 요추디스크 4,5번 (초진2주)
나: 요추디스크 2,3번 (초진2주)
신랑: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 천자1번 (초진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11일 저희가족이 차량 두 대를 이용해 친척집에가다 사고가 났는데요.

앞차는 오빠부부와 7개월된 아기가 타고 있었구요. 운전석에 오빠, 조수석에 새언니, 뒷자석 아기용시트에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뒷차는 저희부부와 부모님이 타고 있었구요. 운전석 신랑, 조수석 나, 운전석뒤는 아버지, 조수석뒤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아버지께서 ‘왼쪽어깨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받고 2주만에 퇴원하는 날이 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대기로 오빠차와 저희차가(안전거리 확보했음) 정차해 있었는데요.

뒷차가 80km 속도로 들이박아 저희차가 오빠차까지 밀려가 3중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는 뒷유리가 완전파손되고 안에서 뒷문이 열리지 않아 구급요원이 열어줬구요. 훼손이 심해 폐차되었습니다. 뒷차 100% 과실로 나왔습니다.(운전자가 옆사람과 대화하느라 앞에 차량이 있는것도, 신호가 바뀐것도 몰랐다고 진술함)


교통사고 직후 저희 가족은 앰블러스로 근처 대학병원에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오빠네는 집근처 정형외과로 이송되었고, 저희부부와 부모님도 인천쪽 정형외과로 이송되었는데요. 저희부부와 부모님은 처음 간 정형외과가 시설도 낙후되고 집에서도 멀고 의료진도 불친절하여 일주일후에 다른 정형외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간 정형외과에서는 저희가족 전부다 일괄적으로 2주진단 나왔구요. 옮겨간 정형외과에서는 3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부부는 직장 때문에 2주만에 퇴원을 하고 물리치료중이구요. 부모님은 아직 입원중이십니다.


사고를 의뢰하려는 하는 이유는요~


어머니는 2007년 5월에 퇴행성관절염으로 우측슬관절 수술을 했구요(M22, M23).

2008년 5월에 좌측슬관절(M22, M23)과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M75)로 수술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2009년 5월에 양측 슬관절부 인공관절 전치환술(M17)을 (5월14일에 우측하고, 5월21일에 좌측수술함) 하고, 한달만인 6월 13일에 퇴원했구요. 약 3개월간의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공관절을 삽입한 무릎아래쪽 다리가 앞의자 시트에 끼어 골절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멍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타박상이 크고 수술부위까지 퉁퉁부어올라 한동안 걷지도 못할 정도였구, 지금도 통증에 시달립니다. 처음엔 수술부위 통증이 극심해 다른 부위가 아픈걸 못 느꼈는데요. 지금은 허리와 수술받지 않은 왼쪽어깨까지 통증을 호소 합니다.(오른쪽 어깨 수술할 때 차후에 왼쪽 어깨도 통증이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수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될정도로 통증이 없었는데요. 사고직후 통증이 심해 예상보다 1~2년 일찍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수술한 부위가 수술직후보다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X-ray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구요. 수술한 병원에가 검사했는데 역시 괜찮다고 합니다. 문제는 환자본인이 느끼기엔 인공관절이 잘 못 된것과 같이 딱딱 소리가나고 통증이 수술직후보다 극심하다는 겁니다. 사고전에는 소리도 안났구요. 나아가는 중이라 보행하거나 할때 지금처럼 아파하지 않았거든요. 또 사고직후에는 수술부의 통증으로 미쳐 몰랐던 허리와 목 통증도 호소하고 있는데 역시 X-ray상에 이상이 없다고 다른 검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위에 언급한것처럼 왼쪽어깨 회전근개파열 수술하고 어깨 보조기구를 메고 퇴원하시는 날 사고를 당한건데, 사고직후 의식없이 운전석 의자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사고당시 양쪽어깨 그대로 앞시트에 부딪쳐 수술했던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역시 이상없다 나왔는데요. 아직도 어깨 통증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증상도 있어 요추MRI촬영결과 요추디스크 진단되었는데요. 이건 퇴행성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사고 이전에는 허리아파서 병원을 다니거나 하신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신랑은 허리MRI결과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과 천자사이가 늘렸다고 하는데, 이역시 퇴행성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신랑 허리아프다는 소리 한번도 한적 없던 건강한 사람인데, 사고이후 허리가 아파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저도 허리MRI결과 요추디스크 2번3번 이라고 하는데요. 전 퇴행성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병원에서 ‘딱 교통사고가 원인이다’ 라고 쓸수는 없으니 그냥 디스크로만 적는다고 하더라구요. 퇴원은 했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앉거나 눕거나 할때 많이 아프구요. 잠잘 때 손발 경련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허리가 아픈적이 없던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희 앞차인 오빠네는 2주입원하고 합의하고 퇴원했구요. 7개월된 아기만 3개월 더 지켜보고 합의한다고 안했다고 합니다. 새언니는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원래 1자목이라 그런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아직도 통증이 있는데도 각 150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잘 한 건가요?


▸문의사항

정말로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언제까지 어떤방법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현재 부모님은 입원중이고, 저희 부부는 퇴원했습니다.)

   ▷ 차후 증세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하는게 좋은지요?


부모님은 수술부위통증은 기왕력이라고 그렇다고, 엄마 왼쪽 어깨도 원래 수술해야 했던것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나 신랑도 허리가 정말 계속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보고 의뢰가 가능하다면 전반적으로 이 사고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위 질문에 대략적인 답변과 의뢰시 수임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메일 mikyong7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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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9 03:29

    우선은 합의생각은 하지마시고 꾸준한 치료와 검사를 받으셔야 겠으며
    현재 향후치료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 하기에 합의금 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안으로 보아 소송비용 감안하여 소송이나 보험사와 합의를 서둘러 생각하기 보다는
    치료에 전반적인 포커스를 두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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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9 03:37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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