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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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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동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676|@|906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7월27일) 질문에 빠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합니다.

1.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자료도 없이 합의해준다는 것이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위자료는 필요하니까요.
2.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는 보험사와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가해자와 일괄 처리한다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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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9 02:41


    1.소송시에는 전액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단,합의시에 단서조항을 달고 하시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소송이 끝나고 공제당하는 부분은 재합의 하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나중에 배째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야 합니다.
    결론은 공제를 당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보험사와의 합의처리없이 가해자가 모든 치료및보상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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