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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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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3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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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철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2-26
연락처 011-591-78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에서주는 월급 120 건설회사직원이라 부수입 50만정도
사고일시 7.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목염좌,안면좌상,뇌진탕
초기진단 3주 나왔고 3주후 정밀검사후 최종진단요망
초진 CT촬영시 머리에서 500원짜리만한 피검출
일주일후 다시 CT촬영했으나 피는 거의다 흡수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뺑소니로 가해자 과실 100% 피해자 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중 음주 운전자에게 후미를 추돌당하고 기절했고, 가해자는 뺑소니치다 잡힘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정당히 봐줬으나

보험회사에서 90만원에 합의하고 퇴원하라고 강요 계속있으면 합의금이 차감된다고 말함

입원해있을때당시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땅이 바닥에서 쳐올라오는 느낌이있었고

목과 등이 많이 아펐는데 많이 호전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틀후 손절임,떨림, 투통과 허리가 너무아퍼서 다시 통원치료중입니다

처음 통원치료하러갔을때는 제가 보험사로 일일이 연락했습니다

통원치료했다고하니 보험사직원이 전화가 와서는 

비꼬면서 그럼 쭈욱~ 통원치료하세요 하면서 약올리는겁니다????

그러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몸상태는 지끈한 투통은 계속있고 주먹에 힘이 안들어가고

왼쪽다리는 간혈적으로 뜨끔거리며 , 오른쪽팔은 전체가다 힘이 없습니다

병원에 있을때도 비슷한정상이 있었습니다만, 다낫은줄 알았는데 퇴원하고 이러니 

걱정입니다. 보험사도 무성의하니 치료비문제도 걱정도 되고요..

15일 입원했구요 초기진단만 받고  최종진단은 안받았습니다

제차 피해는 09년 1월식 승용차인데 차량가액이 2100만원이며

수리비는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무성의한 보험사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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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9 04: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직원의 무성의한 응대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군요...


    우선은 그냥 흘려 버리시고 치료에 전념 하시는게  회복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두부쪽의 충격으로 인해 후유증이 있는것으로 보니 섣부른 판단에 의한 합의는 금물이니
    합의금에 신경쓰지 마시고 상태가 좋아질때까지 입원 내지는 통원치료를 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과실은 없으니 한달 입원했다면 15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 이며
    이는 후유장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임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꾸준한 치료후에도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로 책정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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