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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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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예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010-11-01
연락처 010-9760-09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는 학원 아르바이트 1달에 60만원정도(월~금)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주말에 도와드리고 30만원정도 받음
사고일시 09.07.24(저녁9시4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7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와 어께에 염좌(진단은 2주)
수술 없음
입원기간:24일부터 오늘까지 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0(상대방이 후진하여 시동켜져있는 오토바이에 2번 부딪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7.24) 부모님이 치킨가게하셔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데

밤 9시 40분쯤 골목길이 삼거리형태인데

상대방이 저를 못보고 후진을 하길래

클락션눌렀는데(저는 골목길에서 앞차가 후진할때 저는 정차상태였습니다 시동은 켜져있었고요)

그사람이 그냥 뒤로 받아서

오토바이탄 저는 뒤로 밀리고

허리와 오른쪽어께를 삐긋하였습니다.(더아픈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진단받아보니 염좌라고하니깐 전치 2,3주정도 나올듯하네요

배달중인지라 그쪽이 계속 병원가자고 했지만

병원은 못가고 번호만받고 결국 그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밤 11시쯤 병원을 가려고 그쪽에다 연락하여서

접부번호?? 그걸 받고 병원을 입원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중 월화수목금 학원알바로 하루에 2만5천원씩받는데

5일중에 월화수가 걸리더군요

참 저는 20세(생일은 안지나서 만18세)이고 대학생입니다

합의금을 47만원정도 준다고하네요

47만원중 8만원이 한달에 60만원정도하는 학원 알바를 30일계산하여 2만원의

80프로인 만6천원씩 5일 계산하여 나왔고 12만원인가 통원치료비가 나왔고 나머지는 입원해서 주는거라고하는데

위로금은 안나오나요?? 그리고 47만원이면 턱없이 낮지않나요?

친구들 얘기들어보니 90만원정도 나온다고도 하고

또 주위환자분들도 너무 액수가 적다고하네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돈이 원래 그렇게 적게나오는건지

아님 보험사에서 적게주는건지 모르겠네요

정리하자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처음엔 어께와 목이 아팠는데 지나면서 어께 허리 목 골반이 아프고 입원한지 5일째되는

오늘은 어께돌리기만 좀 힘드네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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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30 03:20


    합의금이라는 것은 진단의 이름과 주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충분히 치료후 보험사의 약관기준에 의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과실이 없고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정도의 서득이라면 1달을 입원했을경우

    손해배상소송시 200만원정도의 판시가 예상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되실 사안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7.30 03: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입증이 가능하다면 미성년자 이지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은
    인정될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대 일반적으로 소득이 인정되고
    특별한 후유장해나 치료가 필요없다면 백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 선입니다.(2주 동안 입원가정)

    참고 위자료는 25~30만원 선이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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