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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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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30 19:45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을 할때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예상및 기왕증소견이 없다면 반소를 제기하셔서 소송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의 주장에 답변서를 준비하셔서 직접재판에 참석하여 법원의 조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법원신체감정시에 교통사고로인한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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