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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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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19:40

합의 관련

조회 수 35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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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010-6276-59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10년이상 경력, 논농사 12,000평, 각종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동력경운기등) 보유]
사고일시 2008년 7월 22일 2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19,5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12주,
수술 : 2008년 7월 23일 S상 결장 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S상 결장 일차 봉합술과 일시적 회장루 조성술,
2008년 7월 31일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양측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2008년 8월 20일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
2008년 11월 11일 대장루 복원술
시술 :2008년 7월 22일 흉골 골절로 인한 기흉으로 삽관 시술

입원기간 : 대략 6개월 정도
현재는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보험사에는 통원치료 100일 추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신호 또는 지시위반 피해자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0.05%이상 0.1%미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엔 혈중 알코올농도 0.064%상태에서 오토바이 운행)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함. 음주운전은 위드마크 계산법으로 계산한 수치임. 사고조서상에는 최종음주후 5분이 지난 시각에 사고가 발생한걸로 되어 있어 개인적으론 위드마크 계산법의 적용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음. 사고 발생 4시간 후인 24시경 체혈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가 나왔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를 위해 보험사 직원과 상담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위자료 : 1,760,000원
휴업손해 : 5,500,000원 정도
상실수익 (견관절 18%장해예상) : 8,510,000원
기타손배금 : 800,000(통원치료비등)
향후치료비 : 3,000,000(성형등)
(핀제거수술비용은 산입하지 않음.)

제시금액은 피해자과실이 없는걸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적정한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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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30 19:52

    현시점에 위드마크 음주측정을 논하는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신호및지시위반에 의한사고이기에 과실은 무과실로 주장해야 함이 타당할것이나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중과실로 과실이 일정부분 10%내외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 산출기준이며 법원기준의 산출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인정된 장해인 18%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무과실일 경우

    약 3천3백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성형에 따른 변수는 있을수 있음)

    장해가 견관절 외에 요,척골부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은 조금더 올라갈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하시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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