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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22:5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1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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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인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93-82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06.12.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수술-유, 입원기간 - 5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과학영재였던 아들은 과학영재 중등시험일을 10일 앞두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여오던 승용차에 오른쪽 발목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성장판이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하였지만 6개월 후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동네의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제 최종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다행히 왼쪽(다치지 않은) 발목의 성장판도 다 닫혀 짝다리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더니 이상이 생길경우 치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종결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상의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학생이라 합의금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실은 이 사고로 시험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들은 중등과학영재시험에 실패했습니다.
1달동안 병실에서 어른들이 틀어놓은 텔레비젼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 후 퇴원후에도 공부대신 텔레비전을 더 좋아하였고
결국 중학교 들어가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슬픕니다.  장래가 밝았던 영재 아들은 그 일후 평범한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가져온 큰 아픔이요, 엄청난 손실인셈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자료 책정시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지요?
즉, 정신적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부모의 아픔과 재정적, 시간적 손실에 대한 위자료는 없는지요?

답장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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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30 23:09


    소송시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과실,부상의정도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재량권)으로 판단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소송시에 위자료로 고려될수 있는 상황은 되나 제일큰 기준으로 삼는것은

    과실과 부상의정도(후유장해,흉터등..)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위자료 최고기준은 무과실일때 6천만원이며 만약 무과실이고 후유장해가 10%인정된다면

    6천만원의 10%인 600만원을 기준으로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입원기간,흉터,질문자님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나 판사님들은 입원기간

    1달에 100만원정도를 위자료로 판단하시는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에 있어 조건부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니 일괄 합의하시거나

    아니면 합의하지 마시고 완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검토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종합보험의경우 마지막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날 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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