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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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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3159-74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09.6.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50 성형수술비 50 총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3주
상해 8급 정도
수술은 하지 않았구요
입원기간은 8일
통원치료기간은 지금까지 8일이지만 계속 가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뒷자석에 타고 있었으므로 100%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안에 타고 가다가 에쿠스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구요
사고당시 유리창이 깨지는 바람에 파편이 튀어서 목에 가로2cm 세로 1cm로 흉터가 남았어요

위자료 입원했을 때는 3주정도면 150정도 나온다고 하더니 퇴원하니까
학생이라서 50만원밖에 못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알아보니 학생도 휴업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더군요
소송을 걸면 80%아닌 100%로요

궁금한점은 흉터 레이저치료비가 160만원이 나왔는데 자기네 협력병원에 가지않으면
제가 치료비를 지불해야한다고 지불보증도 안받아줄 뿐더러 성형수술은 보험이 되지않는다고 해서
협력병원에 일단 가봤는데 그 병원은 치료할 수없다고 하더라구요 피부과나 피부과랑 성형외과랑 함께 진료하는곳에서
해야한다고 즉 레이저치료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도 못해주는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라고 하면 어떻하냐 그랬더니
안되냐면서 몰랐다고 알아보고 연락준다는데 아직 연락없구요 (2일째)

성형수술비 제가 먼저 결제를 하고 청구하라는 분도 계시던데 안주면 어떻하지란 생각에
막상 하기도 그렇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문제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위자료(합의금)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하면 휴업손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소송실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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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24 01:24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기에는 소송실익이 없습니다.

    즉, 비용대비(선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등) 소송시에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200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최대한보험사와 원할히 합의하시고 여유치 않을시에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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