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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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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3159|@|747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실익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홀로 소송을 해도 그런가요? 저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따로 필요없다고 하시던데
피해자의 막연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다
뭐 이런 항목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건가요?
아빠가 소송을 당하셨는데 뭐어차피 저희아빠도 다른분께 소송을 걸면 되서 상관없었지만
거기에 소송비용을 피고인인 저희 아빠가 부담한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7.24 01:54


    나홀로소송은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인지대,송달료,법원감정비용만 들어가니까요.....

    판결까지 가면 원고측 피고측 소송비용을 나누어 주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각자 부담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사건은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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