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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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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4-07-01
연락처 010-2658-08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6/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부염좌, 경부염좌, 좌측족부좌상 3주진단
사고 다음날부터 7일간 입원
퇴원 후 4주째 통원(물리)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 타고(파란불) 신호등을 전너다가 우회전하려던 산타페 차량이 저를 뒤늦게 보고 살짝 부딪혔는데요

그분이 저를 못봐서 보행신호임에도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뒤늦게 보고 급브레이크 밝느라 서긴했는데 서면서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3주진단 받았으며 병원에서의 치료는 물리치료만 했었고 병실생활이 불만족스러워서(병실내 타환자의 흡연,음주등) 
퇴원했습니다. 
그리곤 다른 병원에서 현재까지 (4주정도) 통원(물리)치료를 하고 있고요.

엑스레이와 mri검사  결과는 골절도 없고 신경에도 이상 없음..  하지만 척추1번 4번의 흡착이 좀 심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척추1번 4번의 흡착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아니고 그동 안에 오래동안 진행된것 같다.. 하지만
흡착으로 인해 약해져 있던 허리가 이번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어 통증이 오는 것같다.'

현재 의사선생님께서는 검사결과가 좋아서 몇일만 더 물리치료하면 될것같다고 하시는데,
저로서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앉기도 힘들고 잠시만 앉아있어도 아프고 불편해서(허리가 눌리는압박때문에)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더 늦기전에 취업을 해야해서(사고직후 연락온 회사가있었는데도 허리통증과치료때문에 포기했음)합의를 하려고 전화했더니 처음에 70부르길래 자전거수리비와 차후치료비로 더 요구했더니 80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합의내역이 어떻게 되냐 물으니 부상위자료9급 25만,1주입원도시일용노임(일일3만몇천원)해서 24만, 그외 위자료와 수리비라 합니다..

현재 허리는 통증이 있기에 물리치료는 효과가 미미한것같아 침을 맞아보려하는데요. 생각해보니 병원비가 만만찮을것같은데  이상황에서 80만원 받고 합의를 봐야하는지

아니면 허리통증 나을때까지 치료를 받고 합의를 봐야하는지.. 근데 보험사쪽에서는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위자료를 적게 줄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더 치료받다간 합의금도 제대로 못받는건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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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4 20:0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합의금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하다보면 합의금 보다 병원비가 더많이
    나올수도 있으니 충분한 치료를 받으며 완쾌될 시점에 합의를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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