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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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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3500-82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입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방학이라 들어와 있는데 사고로 휴학을 해야 할것같군요
사고일시 2009년 7월 14일 0시~0시 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8주이고
이마가 찢어져서 20여바늘 꼬맺으며
다리의 십자인대가 파열, 측면인대도 파열되었다고 이야기 하는군요
현재는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이다. 술을 먹었다 보험사랑은 아직 아무런 보상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았구요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사계의 직원은 우리 아이가 100%과실이라며 조사를 대충대충하는 것같아 매우 불괘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우리아이가 친구와 해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강남역지하도 7번출구에서 교보사거리 방향으로 나왔고
아이는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통화한 것은 11시 50분입니다
그리고 원빈이가 건널목을 건너 집으로 돌아올려면 버스를 타는데
그곳까지는 대략 천천히 걸어 10분정도 소요됩니다
원빈이는 신호등 깜빡거리는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었고
그곳에서 택시회사 직원분과 통화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백미러에 부딪쳐서 넘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택시회사직원이 장애인이니 별로 큰사고가 아닌듯하니 자비로 퇴원을 하면
자신들이 병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믿고 우리아이를 보았을때 머리의 상처는 조금 찢어져서 치료하면되겠고
치료비는 댄다고 하고, 무릎이 조금 부어있는데 별거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를 퇴원시켜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부랴부랴 아이를 병원으로 다시 입원시켜야겠다고 택시회사에 전화를 했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보험회사에 접부했다고 현재의 병원으로 입원해도 된다고 해서
신갈에 있는 강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계의 순경이 한번 나오라고 해서 자신의 근무시간에 맞추라고 해서
일요일에 조사계에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가 부딪쳤다면 보여주는 차량의 사고는 범버윗부분의 라이트부근이 파손되었고
운전자 유리는 완전히 부서져서 운전자가 앞이 안보일정도로 부서졌고
그곳에는 핏자국과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너무놀라서 다시 치료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돌아와 그 당시 처리를 했던 119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아 통화했으나
자신은 아이가 머리부분이 다쳐서 경황이 없어서 어느위치의 사고였는지
너무 캄캄해서 모르고 지구대 경찰에게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았더니 지구대 경찰은 자신도 환자의 상태를 보니 위중한듯하여서
경황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도 조사계의 경찰에게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사계에 수요일에 진술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진술서를 우리아이가 아는데까지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고차량은 경찰서로 끌고와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군요
사고지점은 비가와서 표시를 했지만 남아있지 않다고
사고지점을 확보한 사진이라고 제시하는 사진은 디카로 택시회사가 주장하는 곳의 간판사진을
찍어놓았더군요
사고를 증명할만한 아무런 연관관계를 이해할수 없는 사진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사고위치를 알게 할수 있는 증인을 통화하게 해주었는데
택시에 동승했던 여자분이더군요 그래서 경찰앞에서 통화를 하는데
 뒷자석의 여자분이 사람이 서있는 것을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산같은것으로 유리창을 때렸다
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그 우산같은 것은 아이의 머리인데 이것도
미심적은 증언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쳤서 모두 긴장했다고 하는데
아이의 바지에 핏자국이 많이 묻어있어서
누워서 옮겼다고 보기는 힘들더군요
물론 부모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은데
도무지 택시운전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때 사고도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운전기사는 신고할 생각이 없었는지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얼마전에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우리아이가 가해자라며
우리아이가 100%로 과실이라며 의문나는 점을 묻자 화를내고
요구하는게 뭐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데 핸들을 꺽지도 브레이크를 잡지도 않앗냐고 하니
옆의 경장이 말을 하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사망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크로즈업대면서 다가오길레 어찌할바를 몰랐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를 냈다면서 사람이 보여도 브레이크를 못잡고
사고를 낸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사람을 밀고간것이 마치 당연한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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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5 02:43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고정황이 횡단보도 신호등 깜빡일때 횡단을 한건지요...
    녹색점멸 등에서 횡단을 하다가 적색불로 바껴서 사고시 기본과실은 30%
    정도로 책정됩니다.

    사고당시 상황을 전혀 알수가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우선 목격자를
    찾는게 급선무 이겠습니다.

    그목격자가 직접 경찰서에 연락을 취하여 진술을 한다면 거의 확정적 일수가
    있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성은 떨어질수 있습니다.

    과실 100%라면 지나가는 차량에 자제분이 뛰어 들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냥 도로가에 서있는 상태라면 20~30%의 기본과실이 책정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측의 과실이 충분히 예측되기에 차량측의 과실이 5%만
    있더라도 모든 치료비는 택시공제조합에서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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