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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5 00:3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9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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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5-17
연락처 010-3116-07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09.6.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개방성골절 (8-10주)
사고당일 수술했음 왼쪽 허벅지 뼈 골절로 핀 4개로 고정
차후 핀 제거 수술도 해야함
6.25-6.3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확이는 모르나 6일입원하고 6.30 에 퇴원해서 집으로 왓는데 병원에 있을 비용을 과실과 상계하자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난 아이는 이제 26개월을 넘긴 아주 어린 아이로
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 통로에서 산타페 앞바퀴과 뒷바퀴 사이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골절되었고
뒷바퀴가 배를 넘어감...
현재 다리만 골절되었고 다른데는 이상이 없지만 바퀴가 배를 넘어갓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딫쳐서
앞으로의 후유증이 많이 걱정됨. 허벅지뼈가 골절되엇기는 하지만 성장판도 걱정이 됨
아이라서 종합병원에서 동네 병원으로 오지 않고 그냥 집으로 와 안정을 취하고 있음
아직도 밤에 잘때 놀라면서 잘 자지 못함...
왼쪽은 통깁스 오른쪽은 무릎까지 글구 움직이지 말라고 허리까지 모두 깁스를 해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음
아이나 가족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아주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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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5 03:04

    큰사고 임에도 그정도 이니 다행 스럽습니다.


    우선 지금은 합의시점이 아니기에 충분한 치료후에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이유는 추후에 나타날지 모르는 후유장해나 성장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차가 아이를 넘어간 경우인대 다른곳의 문제가 전혀없고 성장판 이나 기타 다른부위의
    문제가 없겠다는 확신이 든다면 합의하여도 되겠지만 확실하지 않은상태에는 합의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가져올수 있기에 치료경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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