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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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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정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4-00-03
연락처 011-515-05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0.000 핸드폰 판매점 3~년이상근무중(4대보험 적용안됨)
사고일시 2009.6.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경.요추염좌,제12흉추체 압박골절(진단12주)
수술무
현재 44일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로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26남성입니다 이렇게 글로서 문의를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글을 올립니다

6월13일 오토바이타던중(2명탑승) 편도3차선도로에서 가해차량이 음주(면허취소수취)상태로 불법유턴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1차선에달리던 저희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앞에탑승한 동생은 현재 어깨견관절수술로 8주진단으로 입원중이며 저는 흉추12번압박골절로병원입원중에 있습니다 신경손상이 없어서 현재 수술없이 누워서 경과만 지켜보고 있는데 앞으로 대처 방법이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월급과 인센티브 합처 250만원을 받고 있지만 4대보험적용이 안되다보니 걱정도되고 차후에 휴유장애도 나올수 있다는말도 들었습니다
혼자처리해야하는지 손해사정인을 알아봐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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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7 20:0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는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혹은 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향후 대안 및 손해배상에 관한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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