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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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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02:16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35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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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준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3420-98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09.5.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수술후 6.3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교통섬으로 가기위해 횡단보도(신호기 없음)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중 차에 치어 숨진 사고입니다. (오후6시)

가해자는 경찰진술에서 전혀 피해자를 보지못했다고 진술했으며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친거 같다고 진술한 상태이지만 정황상(차가 많이 패여있고, 작은길에서 큰길로 진입하기위해 신경을 쓰지 않은거 같음)횡단보도에서 치고 밀린거 같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상태이고 형사합의는 보지않을 생각입니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시하였고 그이상은 없다고 하면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원하는게 뭐냐고만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7000만원을 제시한 상태이고 그중 위자료는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요?

보험회사측에서는 소송시 저희쪽 과실을 더 높이 잡을거라고 합니다. 현재(20%)

또한 지금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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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27 20:09

    가해자 처벌에 관한 문제는 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에 진행상황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사님께서 하게되나 현재 사건은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문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사건의 사고내용이 최종적으로 명확히 나와야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평가할수 있겠으나

    횡단보도상에서 자전거로 횡단중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최종결론이 나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최고30%는 넘지 않을듯합니다)

    소송시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이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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