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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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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12-20
연락처 010-3374-89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 월 30만원의 근로소득 2. 농부(전답 1800평)-여성
사고일시 200906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골절 10주(연장 가능)
/골시멘트술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5:6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3차선 도로에서 운전하시다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 하던 중 1차선에서 오던 직진차량과 부딪친 사고입니다.
  사고시 빨간 신호여서 직진 차량들이 속도를 멈추는 상황이었고, 오토바이는 좌회전 대기공간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빨간 신호로 멈추는 차량 중 2번 째 차의 뒷문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신 어머니께서 차와 부딪쳐 떨어지셔서 척추가 골절되어 한 달 입원 후 골시멘트술을 받으시고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촌로이신 아버지는 사고를 처음 경험한데다 어머니가 다치시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경찰에게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 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가셔서 상대방 보험처리사와 운전자가 주장하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직 합의한 것은 아니나 저희측의 65%과실을 인정하여 치료비만 받고 위자료는 받지 못 한다는 보험사의 통보만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사고시 경찰이 오기 전에 어머니를 일으키신다고 오토바이를 1m 정도 뒷쪽으로 빼 놓았는데 경찰이 그 위치를 표시했고, 빨간 신호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이 2가지를 경황이 없고 놀라서 말을 못 했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 경찰서에서 한 진술을 다시 번복할 수 있나 하는 것과
2. 진술을 번복 또는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과실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
3.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이 적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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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27 20:14


    경찰서에는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 과실비율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실,장해정도,입원기간,소득등 확정된 손해액을 산출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운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입니다. 사건의 내용만 명확히 진행하신후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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