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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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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윤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85-36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주부/배송직 등 ..
사고일시 2009.7.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병원안갔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 (상대방이인정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족이 같이 타고있던 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100%상대방과실 신호위반 사고였습니다.

5명이 타고있었구요. 그중에 12개월된 아기도 있었지만 카시트는 없었습니다 이게 보상받을떄 문제가되는지 알고싶구요

그리고, 지금 보험회사에서 아기와 운전자를 제외한 3명에대해 합의금 1인당 50만원씩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병원은 가지않았구요 .

한명은 팔. 다리 에 멍들었고 갈비뼈근처를 부딪혔는데 복통이있다합

그리고. 3명모두 목. 허리 통증이 조금씩 있고 뻐근함이 느껴진다합니다.

하지만. 2명은 직장인이라 입원이어려운 상태이고,

1명은 아기엄마라 입원이불가능하고 통원치료를 받아야 될것같습니다

이경우,

병원을 합의금을 받은후 따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진단서를 뗀후 의사와상담후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병원에 가지않은 상태에서 50만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해버렸다면 그냥 끝인건가요?

나중에 후유증이나 등등. 있을시 한달이내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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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27 21:02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보험사의 제시금액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차후 모든치료는 수령하신 합의금에서

    지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매우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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