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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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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22:3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3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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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92-80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0,000
사고일시 2009.06.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무릎 관절경 수술
6월7일~7월 1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좋을런지.. 아님 제가 합의하는게 좋을런지..궁금합니다

2009년 6월 6일 교통사고로 인해 7일 입원을했으며,7월 14일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시, 제 차량이 정차되어있는상태에서 뉴스포티즈 차량이순식간에 후진하여 제 차 앞을

박고 순식간에 도망치던 시점에서 크렉션을 울리자 도주하려던 차량이 멈춰 운전자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뿐이였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명함을 받고 제가 직접전화해서 사고접수

해달라 통화 후 전 입원을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심한 무릎통증을 느꼈으며,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무릎은 걷는내내

아팠습니다.

MRI 촬영을 하고 관절경 내시경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6월 24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헌데 원장선생님께서 “찢어진게 의심되었는데 찢어짐은 없었고 다듬어주고 나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측에 이 수술은 100%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이 들어간 것임을 소견서와 함께 밝혔습니다. 헌데 보험사 측에선 병원비는 100%내주겠다 하지만 MRI 오진이다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말들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다 내준다는건 보험사 측에서도 인정한다는 뜻 아닐까요?  처음 제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험사에 전했을때 저보고 의료보험

으로 하라고 반 강요를 하더군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교통사고 다쳐서 온 저에게

자동차보험이 아닌 의보로 하라는건지.. 전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수술받겠다 라고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제 말이 맞는거 아닌가요?

 전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무릎이였고 설사 무릎이 약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였으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적도 없었는데 사고로 인해 무릎을 수술하였고 목은 아직도 뒤로 져치기가 힘이들며, 무릎수술후 후유증도 예상해야 하며, 직장생활에 있어서 피해를 받았으며,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다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입원 당시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하혈을 하여 산부인과 치료까지 받았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금을 150만을 이야기 하더군요.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수술까지 하며 아직도 몸상태가

좋지 않아 무릎도 목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둘수는 없기에

힘들지만 그동안 제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밀려있어서 사고전보다 더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사님께 몇%를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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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27 22:58

    현시점은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수 없는 시점입니다.

    확정된손해액 즉,후유장해유,무 , 향후치료등을 결정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확정된손해액은 사고후 6개월정도는 되어야 하니 그때까지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것이며 합의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소견을 받으셔서 후유장해인정이

    된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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