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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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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07:0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39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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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민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12
연락처 010-4654-00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08년 원천징수 4,060만원 영업/정규직/인센티브 없음
사고일시 2009. 2.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요추, 슬부상근 염좌 2주/ 수술없음/ 실제입원 1주일
요추 MRI촬영시 2군데 벌징

향후 경추 추가진단 받음 염좌2주
경추 MRI촬영시 3군데 탈출진단

통원치료는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택시승차중(조수석) 교통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요일 저녁 택시승차중 일어난 교통사고이며, 택시 수리비가 대략 200만원정도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초기에 200정도에 합의하자고 삼성화재쪽에서 나왔는데,
손저림 증상으로 초진 병원에서 경추염좌를 추가진단받았으며, 이에따라 개인적으로 경추MRI촬영을 하였고,
이는 3군데 탈출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삼성화재쪽에 결과물을 팩스로 보냈고, 그후로 현재 3개월째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이 건을 소송으로 진행해얄듯한데
소송진행시 소송기간, 소송비용, 변호사수임료 등을 알고싶네요.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승소하게된다면 받게된 최소판결금액에 대하여도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보험(교보생명-종신,연금,자동차)에서 6급정도의 장애진단을 받게된다면 2천만원 가량이 산정될듯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6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이라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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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28 07:17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승소,패소를 다투기 보다는 얼마의 합의금액을 판결 받느냐

    하는것이 주요 쟁점사항 입니다. 개인보험 장해는 해당사항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법원신체감정시에 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후유장해가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소송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고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7.28 07:18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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