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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석진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1-03-18
연락처 010-6236-12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수산물도소매업 년매출 456,475,384원 실소득 134,010,632원
사고일시 20170830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당시 늑골염좌, 미추골절
전치 5주
5주 입원후 통원치료(방사통등으로 고통)
사고 8개월후 대구 영대병원 진료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후 시술
후유장애진단 발급
맥브라이드 장해율 15%, 5년 한시장해, 사고기여도 70%.
현재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지속적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 넘어온 차량과 정면충돌한 11대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자는 사망하여, 형사합의 없는 상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시 실제소득 인정 관련


2017년8월30일 일방적인 사고로서 입은 휴유장해 합의 위한

2016년 세무소 사업소득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서 자료 기준

년매출 456,475,384원

주요경비 310,139,917원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됨)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322,464,752 (2.70%)

a. 실제소득 134,010,632원

이상이 매입, 매출 누락 없는 사실 그대로의 신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무소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b. 단순경비율로 계산된소득이 48,660,274원 이고,

위 a. b. 둘중 낮은쪽을 기준으로 세금은 부과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적게 신고하는게 통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거짓없이 신고를 위한 내용이며, 실제 소득입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문의 해보니, 합의시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단순경비율로 처리된 소득으로 기준이 될테니 차이가  1/3 정도로 축소 된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라 유능한 변호사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원래 제몸으로 되돌릴순 없겠지만,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한 제권리를 찾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판례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변호사님의 명석하고, 깊은  법해석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한편으로 변호사님의 탁월한 법해석 능력을 재차 한번 확인해 보실수 있는 좋은 기회라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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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5.16 19:06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에 쟁점은 소득인정 및 후유장해에 두가지가 예상 될 것인데


    소득은 저희들의 경험칙상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인정 될 가능성 높아 보이며

    소송시 회계감정을 통하여 현실 소득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겠으나

    회계감정이 채택이 된다면 소득의 일률적,지속적,정기적 소득도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인정을 장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후유장해의 범위가 될 것인데 현재 발금된 후유장해 진단은 소송시 참고 자료 정도만 활용이 되고

    실제 인정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병원의 감정 결과를 두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과가 현재 사감정 장해의 범위보다 더 낮게 혹은 더 높게 평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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