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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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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02:26

개인 합의 관련...

조회 수 13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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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수입 일정치 않음)
사고일시 2018.5.15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앞.뒤 반파
인적 사고는 다행히 없음.(손가락이 살짝 삐었는가 조금 욱신하지만 큰 문제 없어보이며 병원 진료는 청구하지 않아도 되보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없음.(미합의시 가해자 무보험사고 형사처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중 가해자의 차가 졸음운전을 제 차를 후미 추돌함.

가해자차는 폐차예정이라하며 제 차는 앞뒤 충격으로 파손이 심하며 수리 대기중입니다.

가해자 100% 본인과실인정하였고 경찰서 사고현장 출동 접수 되었으나 저도 기본보험만 가입되어있고(자차 없음) 가해자도 무보험이라(보험기간 만료)제가 보상을 개인합의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일단 당장 차가 없는 관계로 가해자에게 한달정도렌트비용으로 200정도 요구할 계확이며 이후 차량 수리비도 협의 예정입니다.인적피해만 없다면 이 정도로 합의하면 되는지요?따로 별게로 협의금을 추가 요구할수있는지요?글구 합의가 안될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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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5.17 02:50


    네. 요구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손해를 요구하면 되며

    안 될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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