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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소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5-04-1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2018.05.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보행자간에 충돌 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일시는 2018.05.16.수요일 오전10-11시 사이였구요, 사고위치는 서울 번화가쪽 로데오거리 골목 입구에


보행자 신호등은 별도 없고 횡단보도만 있는 짧은 횡단보도 였습니다.


제가(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진입했을 때, 이미 옆에서 차량 두세대가 서행하며 앞으로 오고 있었구요,


차량과 저(보행자_)와의 거리가 제 추측상 금방 뛰어 건너가면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해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 후


차량이 횡단보도를 진입하려고 할때 쯤 제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넜습니다. (비오는 날이었고,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때 차량이 저를 못본건지, 맨 앞에서 주행하던 차가 멈추지 않고 오다가 저를 들이받았고,


오른쪽 허벅지랑 옆구리 부분이 차량에 퍽하고 부딪히며, 경미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비틀대며 중심을 잡으려다 왼쪽 발목도 아주 살짝 삐었구요..


우선은 차량이 오는 걸 확인하고서도 위험하게 뛰어 건너가려한게 1차적으로 보행자인 저의 과실인건 맞는거 같구요..


부상상태도 거의 크지 않은 상태라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해당 차량이 사고 직후 별도의 조치없이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경황이 없어 차종과 차량번호는 보지 못하였고, 근처 CCTV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딪히고 직후에 살짝 통증이 있어서 몇걸음 더 걸어가 제 상태를 확인하고 


다리가 아파 근처 가게에 들어가 앉았는데요, 바로 출발하지 않고 처음엔 우물쭈물하더니


제가 가게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그대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좀 청해보니 과실을 떠나서 어쨌든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버렸으니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거라고들 하시는데, 사실 크케 다친 것도 아니고 저의 과실도 큰 것 같아 굳이 문제 삶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 보행자인 저의 과실 비율과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도움 좀 요청 드리고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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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5.17 20:31

    치료가 필요 하거나

    상대차량의 처벌을 원하면 신고하여 진행하면 되며

    기재한 내용상 피해자(보행자)의 과실은 10~20%의 범위로 보여집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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