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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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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10:40

버스내 사고

조회 수 14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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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7301-02-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80517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치료 받기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어제오전에 버스에 올라타고 바로 뒷자석에 앉으려고시도할때 버스가 출발을 시작하면서 버스 의자 손잡이에 엉덩이를 쿵 하고 찍은후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얼마나 아프던지...제 뒤를 따라 뒷자석에 앉으려고 했던 아줌마가 저를 보고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구요... 교통사고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시간이 지남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 의외로 아픔이 가시지가 않아 운전기사에게 출발시 손잡이에 부딪혔다고 말씀 드렸더니 자기는 몰랐다면서 일단 병원가서 일반으로 진료 받고 추후 사고접수 되면 그때 보험처리하라고 ㅠ.ㅠ

근데 일단 버스내 CCTV 판독을 해봐야 정확히 교통사고인지 아닌지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던 길을 되돌려 동네 정형외과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려 했더니 사고처리접수번호부터 받아오라구...보험처리가 안될시 어떻게 할거냐구..ㅠ.ㅠ... 생각해 보니 그럴것 같아 진료를 보험접수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분 전화와서 하는말이 - 판독했더니 자기는 정상적으로 출발했고 크게 문제될만한 상황도 없었으며 손님이 다친것도 티가 안날정도라 공제조합에선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자기는 조사 받고 문제 없을시 무혐의 처리된다면서..어떻게 할꺼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에 알아봤더니 운전기사가 크게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거의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일단 씨씨티비판독을 해봐야겠지만...통상 그렇다고 하셔서...아직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 버스안에서의 사고인데 티안나는 사고라고 아무것도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것에 답답합니다. 일단 낼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진료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으로 받다 보험처리 안됨 잘못도 없는 제가 다 부담하는거고...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런 시시티비로 확인이 안되는 경미한 사고는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통상 무혐의가 나올 확율이 크다면 경찰신고는 무의미한건지요?

경찰서 외엔 상담해주는 곳이 거의 없어서 이래저래 시간만 축내다 이곳을 알게 되어 문의하니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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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5.18 19:11


    지극히 주관적인 답변 드리면

    버스 의자 손잡이에 엉덩이를 쿵 하고 부딛힌 정도를 교통사고 처리 한다면

    버스 기사는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버스 대중교통은 운행이 불가하다 사료됩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답변 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 하다는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이고 버스측이 민사적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보험 접수등)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 영상등을 토대로 교통사고 여부를 경찰 조사관(수사관)이 판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임이 결정되고 치료 필요 소견이 객관적이라면 당연히 가해차량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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