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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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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18:1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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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재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1-371-91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7년 하반기 부가세 12,000,000원 납부
사고일시 2009.7.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3개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가해자 100%) - 저는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 중 뒤에서 추돌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과실은 전혀없고 100%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상대가해자 보험사는 교보인데 자동차를 고쳐타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2008년식이라 보험가액이 많이 잡혀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갈비뼈 3개가 금이가 4주의 진단늘 받았습니다.
제가하는 일은 문구점과 인쇄를 주업으로 하는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부가세를 200만원 납부하였고
금년도 1/4분기 예정고지세를 6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또 고가의 안경도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여야하고 어떤식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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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10 18:17

    대물관련 보상은 수리에 대한 견적 및 완전 파손인 경우 감가상각을 제외한 보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갈비뼈 골절은 장기 손상이 없으면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는것이 보편적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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