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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19:31

오토바이교통사고

조회 수 34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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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윤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0-3764-98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는안되어있으면 중국집배달업을함(급여는 월 160만원)
사고일시 2009년 7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 우 제1수지부 종자골 골절
요추부 염좌
좌 슬부 좌상
늑골부 및 흉골부 좌상
전치 4주진단

입원기간:7월 5일~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과실은 50:50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합의보는것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고난사람은 제 친동생으로 오토바이운전자(오토바이보험가입되어있음)구요 상대방은 자동차운전자입니다.

사고난지점은 잘보이지않은 사각지대로 동생은 밑으로 내려가는중이였고 상대방차는 올라오는상태에서 서로 못봤다고하던군요...
사고당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말하길 오토바이랑 자동차사고는 오토바이가 더 유리하다고하는데 맞나요?

오른손엄치손가락 골절된상태구 허리통증도 호소해서 허리 MRI를 찍으려했으나 보험사에서 찍지못하게해서 물리치료만받고있습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50:50이라서 합의는 안해두 되나 치료비목적으로 60~70정도 합의금준다고합니다.
근데 치료비가아니라 입원을해서 일을 못하고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제시한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합니까?(사실 동생이 생계를 책임지고있어서요)  또한 MRI 촬영도못하게하는데 이런경우도있습니까???

주변에 이런부분에 관해서 다 말이 다르고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남기니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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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10 19:34


    과실부분만큼 모든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당하게 되고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해야 합니다. 과실상계가 많이 되더라도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합의금을 기대하기란

    어렵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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