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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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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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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순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87-15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천만원 월 330만원정도
사고일시 2009.6.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8주
진단명 1. 좌쇄골 간부 분쇄 골절
2.경추염좌
3.다발성 좌상 우 슬관절부,우 주관절부등
좌쇄골이 골절되면서 뼛조각이 나서 골반에 뼈를 이식해서
수술하였음.
입원기간 2009.6.24~2009.7.8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사정으로 인해 조기 퇴원하였고 울 신랑 일이 운전납품직인데 아직 일을 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알바생을 구하고 일당7만원정도 자부담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부분이 넘 아파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직업상 무거운 박스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르는 일인데 의사말로는 2~3개월정도는 일을 할 수가 없을거라고 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우리 사정을 봐줄수 없으니 우리 알바비 부담으로 계속 알바생을 써야 할 입장이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보험사에서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어찌하면 좋을까요???
합의는 언제??얼마??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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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11 01: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불가하기에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소득, 위자료,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 받을 항목 입니다.


    부상부위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상태라면 합의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은 후유장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바,

    후유장해여부를 판단받아야 되겠으며 일반적으로 18% 3년 정도의 장해가
    남게되는대 소득을 330만원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예상되는 판결금은 2500만원 가량이며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직접 합의한다면
    2천만원 정도가 적정 합의금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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