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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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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2 02:48

후유장애...

조회 수 33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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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0-02
연락처 011-1752-74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입니다
사고일시 4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원위부 경,비골 골절로 (관헐적 정복 및 내금속판 고정술)시행하고 초진14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입원해 계시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료후에 후유장애가 남을지 궁금합니다
남으면 한시장애인지 영구장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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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12 03:03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한시장해,영구장해의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의 가동연한 즉 주부의 가동연한(60세까지)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2년이상의 한시장해는 예상 됩니다. 관절면 침범 골절이라면 영구장해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신체적 고착상태가 완전강직 상태가 된다면 이또한 영구장해가 인정됩니다.
     
    진단병명 만으로 영구장해,한시장해를 예측할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이러한 전문가는

    점쟁이에 가깝다고 표현할수 있습니다. 수술후 6개월 정도 되는시점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환자분과 함께 내방상담 하시면 배상의학 전문가가 환자의 상태및 의료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후유장해로 인한 소송실익을 정확히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해의 예측은 수술후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환자의 상태 및 수술관련 의학기록등을 참고로

    해야만 어느정도 정확히 예측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합의문제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는것이 바라직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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