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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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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상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2955-42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80만원(실제수령액) 월 150만원(산재,고용보험 가입액) 음식배달(세금미신고)
사고일시 2006년 5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유무 : 음낭내 혈종제거수술 1차례
초진주수 : 3주
입원기간 : 3개월
진단내용 : 타박상에 의한 우측 고환위축 현저한 정액 감소
맥브라이드 : 해당사항없음
미국의학협회(AMA) : 영구장액 15%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 해당사항없음 본인과실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만을 인정하고 미국의학협회식 진단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하여, 그럼 제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등을 통하여 조사해보니 손해보험사에서는 맥브라이드, 생명보험사에서는 미국의학협회의 진단평가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억지가 아닌듯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행여 법원에서 맥브라이드식 평가만을 인정하고 의학협회식 평가방법을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실줄 알면서 이렇게 염치없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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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13 19:0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손해배상시 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으로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동일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 노동력 상실율이 %로 평가되므로
    이를 주치의나 여의치 않으면 타병원에서 소견을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소송실익 검토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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