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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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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16:38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2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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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6800-80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직 약사, 현재 휴폐업중, 아르바이트식으로 약국에서 일하셨음,
사고일시 2008.11.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차례 수술 / 초진주수:12주 / 지금까지 계속 입원중/
진단명: 고관절주위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도침범으로 보도 주행이 상가에 들오오기 위해 후진하는 차량과 접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제 합의를 해야할거 같은데..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보험사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재활치료중이시긴 한데 당뇨가 있어서 치료도 더디고..

더이상 크게 호전될거 같지 않습니다.

07년도에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번 사고로 같은 고관절주위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생활에 너무 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새사정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요..

그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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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14 16:4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전 고관절 골절로 인한 치료가 있으셨고 이번사고로 인한 동일부위 골절이라면

    과거 기왕병력이 공제되어 처리 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은 과거기왕병력으로 인한 인과관계

    에 따른 기왕증과 기여도 판단이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사료 되며 소득에 대한 부분또한  보험회사와

    쟁점사항이 될수 있기에 명확한 판단을 받으실려면 소송을 통하여 판사님의 조정 및 판결을

    득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보험사에 합의금산출명세등을 요청하셔서 합의금을

    먼저 들어보신후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제시금액과 소송시에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큰 차이가 없으면 소송실익이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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