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1998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2천7백만원
사고일시 2008년 8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택시공제조합,아직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2번 압박골절-12주 기기고정수술 시행
4개월10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중앙성침범. 100%가해자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이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을 진행중에 계시다고 하여 소개받고 문의드립니다.

상대편의 중앙선침범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차량은 완전폐차 되었고 대물보상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요추2번 압박율이 40%이상이라거 주치의 교수님께서 수술이 불가피 하다고 하여 수술을 하고 4개월10일동안 입원하

고 현재는 일주일에 2번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합의를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할것 같은데 주변의 말들을 들어보니 택시공제조합은 합의금 산정이 빡빡하다고 들

었고 저와 같이 입원해 계시던 환자분도 처음에 손해사정사 분께 의뢰를 했었는데 도저히 택도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여 변호사님을 찾아 뵙고 상담을 통해 의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그리고 혹시 저도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조만간에 찾아뵐까 합니다.  오늘 원래 방문할려고 하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네요.

감기조심하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09.07.14 22:44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안그래도 병원에 입원중이신 석00님께서 어저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소개시켜 드릴테니 잘 상담해 주시고 같이 처리를 부탁 드린다고요....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 합니다.

    일반 보험사라면 저희 들이 소송판결예상금액으로 접근하여 소외합의도 가능하나 공제조합은 소외합의에

    적극적이지 못한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공제조합의 업무시스템과 일반 보험회사의

    업무시스템 차이인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요추2번 압바골절로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신 경우이며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다면 29%영구장해가

    인정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혹 24%의 영구장해를 준용하는 법원감정의사도 있기는 하나 확률적으로

    29%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정년을 60세까지로 가정하고 29%의 영구장해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1억4천정도가 될것으로 사료 되며 만약에 24%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약 1억2천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신후 전화

    주셔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하시고 내방하시면 상세한 상담과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7.14 22:47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7.15 01:45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 즉 초진이 8주이하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전후의 경우가 될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걸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사정인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게 될 것 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분의 경우 혹은 소득이 분명한 경우 나 급여에 호봉승급,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 동안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닛찌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소득만을 따져도 한달에 5만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한 수십개월 혹은 수 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또한 적은 차이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받게 되는경우 또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있는 사건 대략 초진단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때도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 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을 설명하며 합의를 시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상판결 금액에서 부상사건의 경우 80%도 체 못미치게 사망사고는 85%정도에 합의를  하려고 하니 소송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이 100%라면 지연이자 등등을 감안하여 110% 선에서 판결이 될수도 있으니 약 25%전후의 손해를 보면서 궂이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이 저희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 와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만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소송실익의 여부를 헤아릴수도 없을만큼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매우 정확히 예측해 드릴수 있으며
    단순히 금액만 높게 말씀드려 의뢰인을 현혹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지향하고 최악에 대비하는 자세로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은 그만 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