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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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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동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10-20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기업 근무/4,000천
사고일시 2009/7/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 및 요추부 통증. 2주 진단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 차는 벤츠 c클래스 09년식 입니다.

토요일 저녁 9시 경 월계 이마트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양방 3차선이고, 삼거리라 이쪽은 왼쪽 2개 차선이

좌회전 차선, 3차선만 우회전 차선인 곳이었습니다.(바닥에 표기 되어있음)

 얌전히 3차선에서 우회전 차량들을 따라 가면서 우회전을 하는 순간.. 난데없이 왼쪽에서 빠른 속도로  렉서스가 바깥쪽

에서 우회전을 틀면서 제차 왼쪽 라이트 부분을 자기차 조수석으로 박아버렸네요..(저는 깜빡이킨 상태,상대방은 안켰음) 

왼쪽 운전석 바퀴쪽 부터 왼쪽 범퍼를 밀고 멈추어서 내려서 보니 범퍼가 왼쪽부터 뜯겨져 나가버렸네요..

아들과 어린 딸까지 타고 있는데.. 뭐가 급하다고.. 우회전 차량이 조금 있었지만 그걸 못기다리고

끼어들기를 했는지.. 그렇게 끼어들거면 반경을 크게 돌던가..

 

진입속도도 꽤 있었는지.. 왼쪽 타이어 잡아주는 부품이 부러졌다고 하드라구요..타이어가 제대로 돌지도 않구요

일단 사고처리는.. 사고 후 상대방 괜찮은지 확인했구요 바로 경찰연락하고 보험사 부르고 딜러한테 전화했습니다..

경찰 오셔서 마카 칠하시고 상황 다 보시고, 차 빼라고 하셔서 차 빼놓고 그 후에 보험사 와서 현장 출동 하신 분들끼리

이야기 하더라구요.. 아주머니는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제 차가 선행 하고 있었고, 자기가 우측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사고 났다는 것에 시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상대보험사분 표정이;;)일단 제 차는 용답 벤츠 서비스 센터에 입고 시켜 놓았구요.

경찰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해 보인다고만 말을 아끼시더라구요.. 나중에 양 보험 회사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식으로 조사 접수 하라며.. 자기가 사고현장도 목격하고 다 기록해 놓았으니 재조사는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사고 난 후 정말 가슴이 쓰리고 경황이 없어도 최대한 처리해야 할 것들 겨우 생각 해 내서 마무리는 지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좀 아픕니다 ㅜㅜ (대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입원은 어렵네요..)

 

결국 단순 범퍼및 휀다 교환인 줄 알았는데 입고시켜보니 앞바퀴 축이 문제가 있어 통째로 교환 판정이 내려져

견적이 1500+@ 가 되었습니다.

 

저희 쪽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는

 

1. 1년 미만 차량의 가격에 수리비가 20% 넘었기때문에 감가 손해비 10%를 받을 수 있음

2. 수리가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부품 독일 공수) 렌트 1달 가능. 이 경우 렌트 하루 35만원씩 약 천만원.

3. 저는 목,허리로 진단서 2주 발급 받음.(청담 우리들 병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1. 8:2 과실 인정

2. 렌트를 현금 받을시 대물 9:1 해주겠다.

 

입니다.

 

저는 상대방 과실 100%를 얻고 싶고,소송도 불사할 생각 입니다.

대인청구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차주아주머니가 전화와서 욕설과 신경질 내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이정도 사고에 어떻게 1500만원이 넘게 나오냐며 사기 아니냐고...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대인까지 걸고 모든 합당한 제 권리를 모두 찾고 싶네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1. 명백히 삼거리에서 좌측 2차선은 좌회전 전용이었으며 저는 우회전(3차선)에 있고 깜빡이를 키며 정상적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좌회전 신호시 불법으로 2차선에서 우회전하면서 깜빡이도 안킨 상태로 제 차를 받았습니다.

2. 사고당시 보험회사 직원 2 저와 상대 차주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차주가 후행 차량이었음을 시인 하였습니다.

3. 경찰이 사고 현장 그대로 입회하에 확인하였으며 향후 보험회사 합의가 마음에 안들면 재조사 가능하니 연락 주라고 했습니다.

4..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설령 소송해서 제 과실이 1이나오더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정확히 변호사를 통해 하고 싶습니다)

5. 이 사건의 경우 제가 100%를 받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삼성화재구요 상대방은 교보 라네요..

ps 대인도 상대방에서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는 통원으로 물리치료 중.

어떤 식으로 과실 비율이 책정 되는지, 어떤 것들을 주장해서(소송까지라도) 받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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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15 20:43

    현재 내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나홀로 소송이라면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하며 소송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수 있으니

    사법기관에 사건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셔서 조사가 진행되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을 진행시 수사(조사)기록이 있어야만 판사님이 과실 유,무를 명확히 판단 하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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