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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01:28

오토바이사고문의

조회 수 32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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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2086-00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만 인턴
사고일시 2009년 7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몇일전 오토바이(저 피해자) 와 1톤 포터(가해자)와 사고가났는데

제 오토바이는 49cc라 보험 가입은 안되어이습니다

사고자는 보험처리 한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안된상태고요

보험사에서는 8차동차:2오토바이 과실로 보고있습니다 전 직진하고있는데 트력이 제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꽝~~~~~~~~~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원 햇다가 퇴원 했고요 타박상에 긁힌정도라 전치 2주~3주 정도 예상됩니다

대물 합의는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보험사에서 처리 하는거로 끝났고요

문제는 대인 합의 인데 오늘 퇴원하니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합의를 빨리 보자는 겁니다

2주정도 진단이 나온다면 입원비 4~5만원식해서 5~60만원 으로 합의를 보자는 겁니다

나머지 통원치료비는 합의금 받은거로 제가 내고 치료 받구요 이런 합의 가있나요?

전 전치2주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에

그에 합당한 피해금 해서 100만원 정도 더받을 려고 하는데 보통 합의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 신고 하는 게 낳을 까요?

보험 처리 사고가 첨이라 문의 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 가해자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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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16 02:00

    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금액을 보험사에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작정 금액을 제시하지 마시고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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