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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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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7-29
연락처 010-5698-07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6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빼고 4~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척추앞박골절 (척추채 성형술 룸마1번 )
입원:현제 2주째 입원중이고 진단은 6주 가량 난온다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도위 대기중이던 어머니를 언덕에있던 차가 내려와서 치였슴 사대방 100%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도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에 언덕에 세워저있던 차가 내려와서 서있던 어머니를 치고 나려같는데여
주의에 있던 분들이 신고를 하여서 경찰및 구급차 와서 처리다하시고 병원으로 후송이후 교통사로라 바로 수술이 안대고 2주후에 해야댄다해서 월요일날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중이심니다
수술은 잘댔다고하는데 어머니다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고하셔서 지금 퇴원을 못하고있는데
집근처 병원으로 옴겨도 되는지와 어떻게 합의를 바야하는지 몰라서여
저쪽보험사에서는 치료비빼고 합의급으로 4~500만원을 준다하는데 이정도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걱정이고요
저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꽃농장을 하시는데 앉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허리가 안좋와짐으로 차루 후유증 이라던가 이런건 우찌해야하는지랑 그리고 위금액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잘모르게씁니다
빠른 답변 기다릴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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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16 02:23

    과실이 없으시다면 치료비에 과실상계를 안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입원 및 통원치료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후유증에 대한 판단은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해야하며 현재는 후유장해 유,무 및 장해기간이

    명확히 판단될수 없는 시점이기에 합의금산출은 의미가 없으며 영구장해가 인정되고 기왕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다면 소송판결예측금액은 1천5백만원~2천만원 사이가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사기준과는 차이가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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