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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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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1
연락처 010-8496-00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9.6.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후3시 일 끝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집앞까지 태워가는중 멀리서
중앙선 반대쪽 직진중이 자전거을 봄 50킬로 계속 가는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운전자쪽 앞부분과 충돌하고 75세 자전거 운전자 사망 하였습니다.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관할법원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차량운전자가 피해자가 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유가족과 개인 합의를 봐야 하는지? 도로옆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었음
?
  • ?
    사고후닷컴 2009.07.08 07:55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수는 있으나 차량에 민,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망인의 권익을 위하여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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