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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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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23:42

교통사고문의좀염~

조회 수 31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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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해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4005-30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4.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달전 2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뇌출혈/두부골절..거미막출혈..두부뼈바다닥골절.외상성고막파열수술<무>지금두 병원입원중이신뎅...후유로,얼굴반쪽만면마비증세가 약간있고요...안면마비로 추가진단6주가더나왔구염..양쪽팔에힘이엄으시다하시고여.....합의 예상금을알고싶습니당...맥드라방식으로.12%이상나온다고.예기들었습니당...합의를준비해야할꺼같아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주장하는건가해자 70%.파해자.30%//주택골목길에서..어머니가걸러가던중,차가밀고들어와..피하다사고일어났어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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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08 23:46

    현시점에는 합의를 준히하실 시점이 아닌듯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험사에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할 상황도 아닌듯 합니다.

    얼마의 합의가 되었던 합의를 하는순간 모든 치료는 합의금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후유장해의 평가는 머리손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과실상계에 대한부분등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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