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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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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9040-28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810만원
사고일시 2009년 05월 17일 (일요일) 오후 4시 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 전신타박 2주 / 2주후 늑골골절 진단 4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총 19일 (현재 직장때문에 통원치료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상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 본인 / 연령 만27세(여) / 차량 : 모닝

가해자 : 연령 55세(남) / 차량 : 스타렉스

(사고당시 음주로 면허취소수치 : 0.092인가?  / 차량에서 내려 약 42M 도주하였으나, 택시운전기사들이 붙잡음)

사고일자 :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오후 4시 10분~20분 사이

사고장소 : 세차장앞 일반도로

사고경위 

세차장앞 일반도로에 비상깜박이를 키고 세차를 하려고 주차중 이었음.

본인의 차 앞으로 택시 2대가 대기중이었고, 택시의 차주들은 모두 차에서 내려 흡연중이었음.

본인은 차에 타고있던 상태였음.

1~2분뒤 갑자기 뒤에서 가해지는 충격으로 정신을 잠시 잃음.

정신차려보니 구급대가왔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

다행히 안전밸트 착용으로 인해 큰 외상은 없었음.

처음 대학병원에서 전신타박으로 2주진단.

4~5일간 전신타박 통증 및 옆구리 통증으로 거동 하지못하여, 누워서 소변을 봐야했음.

병원입원후 옆구리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나, 병원측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말함.

이후 다른 병원에서 늑골골절로 4주진단 받음.

병원 3주 입원후. 현재 회사업무 지장으로인해 퇴원후 직장생활하며 통원치료중이나
목뼈통증으로 디스크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

4중충돌 사고였으며, 직접피해인 제 차량은 폐차된 상태입니다.

가해자 차량도 폐차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질문 드립니다.

1. 오진을 내린 병원도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2. 보험회사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가 있는지요?
    직장때문에 어쩔수없이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있지만, 계속되는 목,어깨, 옆구리, 골반등의 통증으로 정상적인 회사생활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3. 가해자의 처벌도 가능한지요?
    사고 이후에 정말 양심없는 행동에 분노를 참을길이 없습니다.
    주택가 도로에서 과속으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에다가 뺑소니까지 범해놓고, 벌금을 많이물었다는둥 하면서 보험사랑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지않냐는 식으로 연락온뒤 그게 끝입니다.
    양심이란것도 없는 인간들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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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09 01:40



    오진으로 인한 치명적인 신체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고소는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가해자는 10대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법원소송기준(보험사기준과는다름)으로 한달을 입원했다고 가정

    했을경우 약 35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을 하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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